내년 새마을금고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주관으로 이사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선관위가 일부 금고 이사장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고발조치했다.
선관위는 내년 3월5일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한 이사장 A씨와 회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B씨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이사장인 A씨는 내년 이사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경쟁자에게 지난 4월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다른 금고의 현직 이사장인 B씨는 설명절 회원 및 대의원 등에게 5만원 상품권 26장을 제공하고 추석명절에는 금고 대의원 7명에게 5만원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정기총회시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의 여비 명세서에 대리서명을 하고 여비를 수령해 불참한 대의원 5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금고 임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 선거범죄로서 엄중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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