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15분쯤 평택시 평택동 한 길거리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우연히 만난 경찰관에게 "전 연인 등 10명 이상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저를 죽이려 한다.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사람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서 문 열고 뛰쳐나왔다"며 "제 휴대전화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가운 차림이었던 점 등을 미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곧바로 추가 경력을 지원받아 A씨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현장은 A씨 진술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숙소 폐쇄회로(CC)TV에서도 외부 침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문 열고 탈출했다"는 A씨 진술이 맞다면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A씨 숙소를 찾았을 땐 문이 잠긴 상태였다.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유흥업 종사자인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왔으며 현재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환청을 듣고 신고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