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운 입고 뛰쳐나와 "10명이 살해 협박" 신고…30대 여성,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30 15:4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거리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경찰관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15분쯤 평택시 평택동 한 길거리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우연히 만난 경찰관에게 "전 연인 등 10명 이상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저를 죽이려 한다.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사람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서 문 열고 뛰쳐나왔다"며 "제 휴대전화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가운 차림이었던 점 등을 미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곧바로 추가 경력을 지원받아 A씨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현장은 A씨 진술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숙소 폐쇄회로(CC)TV에서도 외부 침입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문 열고 탈출했다"는 A씨 진술이 맞다면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A씨 숙소를 찾았을 땐 문이 잠긴 상태였다.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유흥업 종사자인 A씨는 가족 없이 홀로 지내왔으며 현재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환청을 듣고 신고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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