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제일건설, 공사일감 계열사 지원....공정위, 과징금 97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10.30 12:00
공정위.

중견기업 집단 제일건설이 시공 역량이 없는 계열사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줬다가 적발됐다. 계열사들은 2000억원대 매출을 창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일건설이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제일건설은 '벌떼입찰'(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다수 계열사 참여)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택지 공급할 때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했다. 여기서 2016년 8월부터 1순위 청약 자격을 강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했다.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화성동탄A96 △서울항동7 △시흥은계B4 △파주운정A10 등 사업의 일부를 맡겼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제이제이건설은 2016~2020년 동안 1574억원의 시공매출과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제이아이건설은 2017~2023년 동안 848억원의 시공 매출과 107억원의 시공이익을 가져갔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거둔 시공 매출이 총시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이제이건설은 83.3%, 제이아이건설은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제이제이건설은 20.9%, 제이아이건설은 12.8%에 달했다.

업계에서 위상도 올랐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상승했다. 또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건설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로 금지된다. 부과된 과징금은 각각 △제일건설 48억4500만원 △제이제이건설 31억4800만원 △제이아이건설 16억9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면서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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