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년 이내 청년사업자도 연 3%대 '햇살론유스' 받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10.30 12:00

창업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연 3.6~4.5%의 낮은 이자로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취업 청년이나 충
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사회초년생만 이 정책성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에 따라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오는 3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 9월말까지 40만3000건, 1조3197억원이 공급됐다.

그동안에는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2%대 최저금리 대출로 경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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