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감면

머니투데이 이병권 기자 | 2024.10.30 09:52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0.7~1.4% △변동금리 0.6~1.2% 요율이 적용됐지만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부동산·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과 같은 유동화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적용한 뒤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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