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들이받고 떠난 '음주 킥보드' 공무원… 100만→50만원 감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10.30 10:14
서울시내 거리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있다./사진=뉴시스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마주 오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밤 10시15분쯤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B군(10대)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는 춘천시에서 자전거도로 노선으로 지정한 도로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보행자가 모두 통행할 수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로 조사됐다. 그는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약 500m 거리를 쫓아가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다. 자전거 수리비는 약 27만원이 나왔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가 경미해 B군 자전거가 파손됐다는 인식이 없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B군 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듣지 못했다"며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 장소가 아니므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법령을 적용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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