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3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소득기준 폐지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지원 횟수 확대 △서울 거주기간(6개월) 폐지 등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선 기존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한 시술 지원을 '출산 당' 25회로 확대한다.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없이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도 난임시술 중에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나 e보건소공공포털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
올해 서울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8% 급증했다.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3489명 중 서울시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704명(20.2%)로 역대 최대 비율을 차지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많은 난임부부가 고액의 시술비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술받는 만큼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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