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8월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문제 해결'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최종 규칙은 내년 1월2일 공식 발효되고, 재무부 투자보안국 내 신설된 글로벌 거래사무소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최종 규칙에 따라 미국 기업과 개인은 중국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AI·반도체·양자컴퓨팅 관련한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기업 주식 매수, 합작회사 설립, 직접 투자 등이 금지된다. 미국 투자회사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업체에 출자하거나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땅을 구입해 양자기술에 관련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이번 규칙 발표로 미국의 규제 대상에 AI 등 첨단기술 관련 대중국 수출에 이어 민간투자도 오르게 된 것으로, 미국 자본의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이와 관련 한국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29일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반발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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