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임직원의 '재택근무 부활' 요구에 정신아 대표가 '고정근무시간' 도입 카드를 같이 꺼내들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30일 카카오에 따르면 전날 오후 진행된 정신아 대표와 카카오 임직원들의 간담회인 '오픈톡'에서 정 대표는 노조의 재택근무 부활 요구에 '고정근무시간' 도입을 병행 도입하자는 역제안을 담은 근무제도 변경안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 노사가 근무제도 개편안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그동안 알려졌으나, 정신아 대표의 입을 통해 나온 건 이날이 처음이다.
재택근무제도 부활은 카카오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시기 전면 재택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 출근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재택을 허용하는 식으로 바꿨다. 올해 초 정 대표 취임 이후에는 전원 출근제를 시행 중이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올해 임단협 안건에 재택근무제 부활을 포함시켰다.
이에 정 대표는 재택근무를 주 1회 허용하되,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코어타임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코어타임은 임직원들이 오전 10시~오후 4시를 집중 업무시간으로 설정하는 제도다. 2022년 최초 도입할 당시 오후 2~5시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출근제도를 시행하면서 없어졌다. 현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중 임직원이 선택한 시간대에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는 방식이다.
정 대표는 이 같은 근무제도 변경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와의 협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코어타임제도에 대한 직원 반발을 고려해 '코워크'(Co-Work)라는 새 용어까지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이날 오픈톡에 참가한 한 카카오 직원은 "코어타임을 코워크라는 단어로 바꾼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고정시킨다는 본질이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 노조가 임직원 중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것도 새 근무제 도입을 쉽지 않게 만들 전망이다. 카카오 노조는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는 조합원을 확보해 이를 조만간 공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의 검증을 거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카카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코어타임 도입 등은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 관계자는 "근무제도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카카오는 노조와 대화를 이어나가며 지속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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