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늘리자" 전통주 세제 혜택 확대…'쌀 위스키' 개발 지원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4.10.30 08:35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은 현행 기준 두 배로 늘린다. 또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200억원 수준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주 주세경감 확대 △전통주 원료규제 개선 △신명주(新明酒) 육성 R&D(연구·개발) 지원 △전용 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사케' 사례를 벤치마크해 전통주 생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고자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먼저 전통주 원료규제를 개선하고 신명주(新明酒) 육성 R&D를 지원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전통주로 인정된다.

신명주 육성을 위해선 '쌀 위스키'나 '오크통 숙성 약주' 등 고품질 전통주 육성을 위한 원료·숙성·유통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한도는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감 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생산자의 추가 생산이 기대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경감 대상은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확대된다.

경감 한도는 세법개정안 내용과 같다.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까진 기존과 동일한 50%이고 200~400㎘분에 대해선 새롭게 30%를 경감한다.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 50% 감면, 100~200㎘ 구간은 30%를 경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효주는 지금은 65만병을 생산하는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130만병 생산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라며 "증류주는 약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전통주 업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통주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탁주 제조 시 첨가할 수 있는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하는 가향탁주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지적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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