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고교무상교육 특례 연장해야, 늘봄·디지털교과서 부담 늘어"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4.10.29 10:4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4.10.17. /사진=홍효식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감소로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전액 부담하기 힘들다며 특례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교육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통과되면서 국가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 비중으로 각각 비용을 분담해왔다. 하지만 이 특례조항이 올해 말 일몰(폐지)되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일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올해 기준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교육청으로 증액 교부하는 예산은 전국 1조원, 서울 1761억원이다. 정부는 법안 일몰을 전제로 내년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교부금이 매년 줄고 있어 전액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교부금은 2022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내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받는 교육교부금은 2022년 7조5896억원에서 2025년 6조1231억원으로 3년 새 1조4665억원(19.3%)이 줄었다.

서울교육청은 또 세입 축소 영향으로 본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관련 본예산을 2023년 12조8915억원에서 올해 11조1605억원으로 1조7310억원 줄였다. 내년에도 3503억원이 감소한 10조8102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반면 교육청의 세출 구조는 인건비·학교운영비 등 줄이기 어려운 경비가 전체 예산의 70%를 웃돈다.

정 교육감은 "예산이 축소되면 시설사업비, 교육사업비를 삭감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를 삭감했고 교육사업비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인건비성 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30% 이상 줄였다"고 설명했다. 학교운영비는 동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요인이 가중되고 있는데 세출은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서비스), AI(인공지능)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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