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배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野주도 소위 강행처리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 2024.10.28 19:15

[the300] 국민의힘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행" 반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준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2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관련 사안이 수사 대상일 경우 상설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 자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추천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대로면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1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잇따라 부결·폐기되자, 거부권 행사를 우회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여당의 지연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상설 특검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은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규칙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로 개정돼 정부·여당에서 이를 제지할 방도가 없다.

운영개선소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에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박성준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4.10.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날 운영개선소위에선 불출석 증인의 동행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에 대해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운영개선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야당은) 국회법상 최소한의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합의된 바 없는 국회 규칙과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특히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직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예산 처리를 막아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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