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특별수당 신설에도…"정부 재정 투입은 없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4.10.28 16:41

공공의료기관들 "정부 재정 없이는 실효성도 없어, 정부 지원금 투입돼야"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이란/그래픽=윤선정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추가 정부 재정 투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미 적자로 재정 여력이 없는 공공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 재정도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은 정부가 지난 24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이 필수의료 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다. 총액인건비는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다. 공공의료기관들은 총액인건비 한도를 지켜야 해 의료진에 민간병원만큼의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웠고 필수의료 의사 인력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에 추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은 총액인건비 규제로 의료진 인건비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묶여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라며 "다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 필수의료 의사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공공의료기관들 사이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공의료기관 기관장은 "인건비를 기관 자율적으로 늘려줄 수 있게 정책이 결정된 부분은 다행이지만, 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일선 공공의료기관들은 추가적인 인건비나 수당 관련 예산지원이 없다면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도 "이미 적자인 상황에서 인건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태인데 추가적인 필수의료 수당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별도 재원을 주는 게 아니라면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이후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전경
실제 공공의료기관들은 적자를 기록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립암센터의 당기순이익은 26억원 적자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당기순손실 23억원 대비 적자폭이 커진 수준이다.

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이던 2017년~2019년 70.6%였던 국립중앙의료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8.0%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올해는 8월까지 40% 수준에 그쳤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세입예산 대비 손실 규모는 총 1341억8700만원에 달했다. 2020년 470억1300만원, 2021년 210억8700만원, 2022년 378억3600만원, 지난해 282억5100만원 등이다. 올해도 399억9000만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이에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장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부담이 가중돼 (존립)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채우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려면 97명의 전문의가 채용돼야 하지만, 1년에 인건비가 209억 정도 더 지원돼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 아직 미반영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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