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단기관은 특허 등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기업·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이다.
특허청은 민간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품질을 높이고 IP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 관련 규정을 마련, 해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진단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진단기관에 지출한 산업재산 조사·분석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진단기관이 특허청의 산업재산 전략적 조사·분석 지원사업(특허로R&D 등)의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기술분야별 실적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우대할 예정이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기술분야를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진단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의 시설·장비, 보안체계 등 요건을 갖춰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12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진단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원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은 "특허청은 전문성을 갖춘 진단기관을 지정·육성해 산업재산의 전략적 조사·분석 활성화를 위한 민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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