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 서류 41종 한 번에 제출...LH, 'MyMy 서비스' 개시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4.10.28 09:13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해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약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MyMy서비스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계약, 재공급, 예비자계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에 드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모든 LH 서비스에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업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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