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산경찰서는 업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일하는 서산의 한 김밥집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폭행하고 끓는 물을 끼얹어 6주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치료받던 중 지난 24일 끝내 숨졌다.
A씨는 "밀린 월급을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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