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전 실사주 등 배임 혐의 2차 고소…555억원 규모

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 | 2024.10.28 09:07
세원이앤씨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회삿돈을 투자해 회사에 555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며 전 실소유주 A씨(전 미등기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지난 11일 B 전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421억원 규모 배임 혐의 고소에 이은 2차 고소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원이앤씨는 지난 25일 555억원 규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A씨 등을 고소했다. A씨는 세원이앤씨 이전 최대주주인 디지털킹덤 실질 소유주다. 회사는 A씨 등이 2022년 회사 경영권을 인수한 후 정상적인 가치평가나 이시회 결의 없이 투자를 진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투자는 모두 19건으로 투자조합을 통해 다른 상장사 지분 인수에 사용했거나, 시장 가치가 없는 기업에 투자한 건이다. 실제 세원이앤씨는 2022년 5월 상장사 비유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 케이씨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125억원에 인수했지만 경영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유테크놀러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 3월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됐다.

또 세원이앤씨는 2022년 7월 부동산개발업체 보정피제이티와 60억원 규모 CB(잔환사채)를 교환했다. 이후 보정피제이티는 세원이앤씨 CB를 모두 전환해 장내매도한 반면 세원이앤씨는 보정피제이티에 상환청구를 했으나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외에도 형통성장투자1호조합(30억원), 세바바이오텍(22억원), 스피카1호조합(10억원) 등의 투자가 부당했다고 주장한다.

A씨 등은 2022년 중순부터 외부감사인 등이 투자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지건설과 자산 맞교환을 진행하기도 했다. 회사는 A씨 등이 부실자산을 성지건설이 보유한 부동산 우선수익증권과 교환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본다. 성지건설은 지난 11일 회사가 고소한 B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회사는 증거 자료로 지난 7월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포렌식 조사보고서와 지난해 2월 작성한 내부감사보고서를 첨부했다. 포렌식 조사 결과 550억원 상당의 투자를 제안한 것은 A씨와 등 디지털킹덤 관계자로 나타났다. 대여금도 130억원이 집행했고 이중 5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내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화공 부문의 제조업체(세원이앤씨)가 벤처캐피탈이나 M&A(인수·합병) 전문회사처럼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나 CB에 철저한 검증없이 전방위적인 투자를 집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CB 재매각의 대가로 비상장회사의 CB를 인수하는 등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를 했으며, 이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거래로 판단된다'고 내부감사보서에 기재했다.

세원이앤씨 관계자는 "부당한 거래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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