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주는 술이 맛있어"…성희롱 발언에 해임되자 "개그였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10.27 14:11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 직원들에게 도 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해고된 공공기관 간부가 '아재 개그'였다며 제기한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A씨가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수의 소속 부하직원들에게 아홉 차례 성희롱 등을 저질러 센터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받았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라거나, 이별한 직원에게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라는 식의 도 넘는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센터 측은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아재 개그 형태의 가벼운 농담이었다"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 발언들은 단순히 아재 개그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면서 "원고 발언 대부분은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그 내용은 한결같이 저급했으며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발언 당시 피해자 중 누구도 원고의 발언을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재단이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을 때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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