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동산 거래 감소에 작년 지자체 살림 9조 줄었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 2024.10.27 12:00

2023 회계연도 243개 지방자치단체 결산결과 발표


지난해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이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했지만 재정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가와 차입금 상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이 전년(2022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난해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97% 배분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부족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감소 현황은 취득세가 3조4000억원(12.2%)으로 가장 컸고 지방소득세 1조4300억원(5.9%), 재산세 1조4100억원(8.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5000억원·1.8%)과 기금 전입금(2조원·102%) 등 추가재원이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폭은 전년 대비 9조원에 그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 지방교부세 3조원을 확보해 연말에 교부했다"며 "올해도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운영 중으로 교부세가 줄어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조3000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억원으로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7조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1조7000억원) 지출을 축소했다.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분야(2조9000억원·3.1%)와 문화?관광분야(1조6000억원·10.4%) 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9%(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으로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년 49.89%에서 52.55%로 2.66%p(포인트) 증가했지만 재정자주도는 75.61%에서 75.60%로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비중은 전년 24.91%에서 21.83%로 줄었다.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지자체의 자산은 1489조3000억원(29조4000억원·2%), 부채는 65조7000억원(2조9000억원·4.3%)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0.3%p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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