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중단한뒤 광고는 계속…부킹닷컴 과징금 제재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 2024.10.27 12: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에도 광고를 계속 내보내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부킹닷컴비브이'(이하 부킹닷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이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해외 사업자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전세계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OTA(온라인 여행 플랫폼)다. 부킹 홀딩스의 그룹사로 부킹 홀딩스 그룹은 전세계 OTA 중 수익 1위(2023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부킹닷컴 외 아고다, 프라이스라인, 카약, 호텔스컴바인 등이 부킹 홀딩스 그룹에 속해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이를 홍보하는 광고를 노출했다.

세부적으로 소비자가 부킹닷컴 플랫폼 검색창에 도시, 숙박 예정기간, 투숙객 수 등 조건을 입력해 검색할 때 그 조건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에 '무료공항택시' 광고가 노출되도록 했다. 소비자가 이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택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식이다.

이후 부킹닷컴은 같은해 6월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선 이 프로모션을 중단했다. 국내 소비자는 더이상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1년 3개월여가 지난 2023년 9월20일까지도 해당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다.


부킹닷컴은 2022년 11월29일 광고 노출을 차단 조치했지만 이 역시 완벽하진 않았다. 숙박상품 상세페이지 배너광고의 '더 알아보기'를 눌러야만 보이는 팝업창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고객은 본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 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킹닷컴의 행위가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표시·광고법은 광고에 거짓·과장성 등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사항 적발 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故김수미 '양아들' 탁재훈·이상민 "뵐 수 없어 더 힘들어"…빈소 왜 못 갔나
  2. 2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김수미가 이상민에 남긴 한마디
  3. 3 김수미 "2~3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8월 방송서 유언 언급
  4. 4 5000년 역사적 저점왔다…"금 7배 오른면 은은 14배" [부꾸미]
  5. 5 김수미 절친 "몸 생각해" 당부했는데…'모두의 어머니' 빈소에 조문 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