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부자 됐잖아, 이자 50% 줄게"…20억 챙긴 사기꾼 수법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10.27 06:00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공개 채팅방을 개설해 자신을 재력가이자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10명으로부터 총 479회에 걸쳐 20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코인 투자를 했지만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이에 A씨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편취금 중 일부를 배당금, 만기금 등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했지만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매달 소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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