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던 동생 흉기로 찌른 형…"선처해달라"는 부모,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10.25 22:18
말다툼 도중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말다툼 도중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동생과 말다툼하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 범행 직전에는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흉기에 찔린 부위가 좋지 않았거나 병원 이송이 늦었더라면 동생이 사망할 뻔했다"고 말했다.

다만 "형제간 사소한 말다툼에 우발적으로 범행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인 동생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부모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구금 기간 중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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