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 7억…병원장·환자 322명 무더기 검거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4.10.28 12:00

한 번 방문해도 진료일 쪼개 서류작성 '꼼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정형외과 병원장 40대 A씨 등 3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병원이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올린 홍보 게시물./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병원장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정형외과 병원장 40대 A씨 등 3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면허로 피부미용 시술을 한 병원 관계자 1명과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환자 43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22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국내 21개 보험사로부터 7억원 상당의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사진=최지은 기자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주파 치료 기기를 '슈퍼카'에 비유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해당 기기 사용을 유도했다.

이들은 우선 의료 상담을 빌미로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환자들과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환자들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했다.

한 번 내원한 환자도 여러 차례 병원을 찾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발급하는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 기록부에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은어를 기재해 환자 처방을 지시했다. 신입 직원이라도 진료비 쪼개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서 형식의 관리자 인수·인계서를 만들기도 했다. 불법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진료일 쪼개기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환자 명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진료 기록부에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은어를 기재해 환자 처방을 지시했다. 신입 직원이라도 진료비 쪼개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서 형식의 관리자 인수·인계서를 만들기도 했다. 불법적 의료행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고자 진료일 쪼개기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환자 명부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 병원 관계자들이 제작한 허위 서류 작성 환자 명부./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A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종편 방송 출연 등을 이용해 홍보물을 제작하고 환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가담한 환자 대부분은 블로그 광고를 보고 신뢰감이 생겨 내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실손보험금 한도를 확인한 다음 환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할 경우 보험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실손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더 커지게 만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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