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를 가장해 지적장애인 등 여러 피해자로부터 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이영광 안희길)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30여명을 상대로 연인관계가 된 것처럼 속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총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약 한 달 동안 A씨에게 총 9300만원을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건의 재판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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