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강제수용지구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4.10.25 17:38
공익사업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추이/자료=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의 공전협 본부 회의실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모여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강제수용되는 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후 가격 차이가 큰데 수용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높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이라든지 주택과의 비교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장은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보상금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 △양도개념의 재설정 △비과세대상의 확대 △별도의 세율체계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폭 확대 등 양도세의 감면이나 비과세 여지를 극대화시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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