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는 특수한 형태이고, 대부분 재산을 신탁하고 있어서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2024년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보수에 대해서 정관에 정함이 없고 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조합장이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 재산은 정관이나 총회 의결에 따라서 처분해야 하는데, 조합장이 정관에 보수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으면 그 보수지급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장이 지급받는 보수가 월 500만 원이어서 2년 이상 보수를 수령했다면 제법 많은 돈을 반환청구 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윤정년은 K조합의 조합장 문옥경(가명)에 대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K조합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소송이 빗발치게 된다면 조합장에 대한 소송도 다수 제기될 수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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