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친일파 흉상·욱일기 금지법' 발의…"제국주의 미화 막아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10.25 16:36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욱일기나 친일반민족행위자 흉상 등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상징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조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조 대표를 포함해 혁신당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건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등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 행적을 한 인물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기념관 등을 설립하는 경우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친일·뉴라이트 인사들을 적극 중용하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 전범기인 욱일기가 버젓이 내걸리는 등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종일(從日), 숭일(崇日)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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