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주 수익에 직원 급여도 별도 추징 가능"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10.27 09:09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업주의 수익 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주 A씨와 바지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 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직원 9명에 대해서도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범인 A, B씨의 경우 전체 범행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직원들은 받은 급여를 추징했다.

하지만 2심은 주범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할 수 있고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성매매처벌법 25조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 즉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중으로 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주범들이 범죄수익을 모두 취득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범죄수익 취득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급여 공제 없이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봤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조는 성매매알선 위반 등의 범죄행위에 따른 보수로 얻은 재산은 해당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초과하는 추징이 이뤄졌지만 다른 두 개의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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