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이날 공시를 통해 "공개매수에서 일정한 수량에 미달하는 주식 수가 응모함에 따라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공동보유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본 보고일에 이를 합의해지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달 12일 MBK가 영풍정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했다.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한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통했다. 이에 MBK·영풍은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섰으나 목표 물량의 0.01% 수준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최 회장측은 지난 21일 공개매수를 통해 34.9% 지분을 추가 확보하며 지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