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조사 이후 의결 관련 소송에 대해 "과징금 (사건 소송의) 패소율은 7% 정도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 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이 6000억원이고 그 이자 지급액은 450억원"이라며 "그것이 우리 국가의 재정,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다. 피심인(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해선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그는 법을 통해 수수료를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 한 위원장은 체육시설·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먹튀' 문제와 관련해선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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