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마셔" 건넸는데 빙초산이었다…이웃 숨지게 한 시각장애인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 2024.10.25 14:24
빙초산을 음료수인 줄 알고 이웃에게 줘 사망케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빙초산을 음료수인 줄 알고 이웃에게 줘 사망케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지난해 9월 울산의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음료수 2병을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넸다.

음료를 마신 뒤 C씨는 갑자기 '속이 답답하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구토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C씨가 마신 음료수병은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식용 빙초산은 석유에서 뽑은 순도 99% 이상 아세트산으로서 원액 섭취 시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반면 B씨는 비타민 음료수를 마셔 별다른 이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땐 독극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또한 눈이 나빠 확인할 수 없었다면 주변인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봤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B씨가 받은 음료수병은 표면이 매끈하지만 C씨의 빙초산 병은 주름이 져 있어 A씨가 촉감으로 이를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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