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확장식 해외진출 벗어나야…사모펀드 통한 진출도"

머니투데이 김도엽 기자 | 2024.10.25 14:33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은행법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금융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K-금융의 글로벌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은행연합회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진출이 대안이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은행들이 해외 점포 늘리기식 진출모델을 고집하기보다 사모펀드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디지털 뱅킹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25일 은행법학회와 한국금융학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K-금융의 글로벌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화수 DBI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내부 역량을 바탕으로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그동안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은행들의 해외 진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PEF(사모펀드)를 통한 진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모펀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국내 은행들은 SI(시스템통합기업)형 LP(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내부 인력을 파견한 뒤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출전략을 다변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현재와 같이 고전적 뱅킹 모델을 추구해 해외 현지 금융사를 인수하거나 직접 해외 현지 법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 대표는 지급결제영역(Van, PG)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실시간 은행 간 이체가 가능한 선진국 중 하나"라며 "물리적인 지점이 없어도 Big Bank가 되어 디지털 뱅킹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국제화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무역규모는 최상위이나 금융의 해외진출 수준은 매우 낮다"라며 "국가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체계화하는 금융국제화 지원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담아야 할 내용으로는 △우리나라와 해외 규제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내부겸영 허용 △국내법과 진출국 규제 간 상충시 진출국 규제를 선택하는 옵션 부여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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