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가상자산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는 강제성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 이동 경로를 파악하라면 해외 거래소 정보도 필요한데 해외 거래소는 한국 측 요청을 반드시 따를 이유가 없다"며 "정보 공유를 위해선 국가 간 협약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선 국제적 협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정보 수집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체계가 마련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 역시 해외 거래소들이 실질적인 거래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국경 간 불법 외환거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평가했다. 무역 대금을 가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아울러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근거로 금융당국에 이상거래보고(STR)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는 강조했다. 가상자산이 건전하게 활용되고, 거래내역이 전 세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 서로 협조하자는 차원의 맥락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이해하는 분위기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을 악용해 국경 간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탈세 및 자금세탁 등 불법이 자행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 규모가 9조원에 달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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