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할인받으려면 '다자녀' 가족 됩시다..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4.10.25 11:20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에서 시민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25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평1)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엔 21명의 시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따릉이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릉이가 서울시 저출생 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이용 시 다자녀가구에 대해 이용요금 감면 혜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둥이행복카드는 서울시에서 다둥이 출산 가구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정책지원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에서 성 시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하고 있으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해당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시대에 당위성을 가진 개정안이라고 본다"며 "다만 약간의 수정 의견을 냈는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뿐만이 아닌 다자녀 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검토 및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요금감면 혜택을 추진한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는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따릉이 '가족권'을 추진하는 등 따릉이 이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가족권이 생기면 13세 이하 자녀에게 부모가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엔 13세 미만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용권 선물하기 기능 등으로 대여해 주거나, 지인의 아이디를 빌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따릉이 누적 이용 건수는 약 1억9000만건으로, 서울시민 1명당 평균 20번 정도 따릉이를 이용했다. 일평균 이용 건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 2010년 413건에서 지난해 12만건으로 약 298배 늘어났다. 운영 대수는 2010년 440대에서 올해 4만5000대로 약 10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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