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노 관장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해 약 21억원을 빼돌린 전 비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약 4년간 2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가로챈 돈은 대부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중 노 관장의 계좌에서 약 800만원을 빼돌린 데 대해서는 "중복으로 보이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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