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지난 8월 12일 제주시 일도동 소재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뒤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당시 범행이 들통나자 달아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5일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후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지내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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