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41)의 무허가 숙박업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문씨를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구청은 문씨가 영등포역 근처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서 무허가 숙박업을 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구청은 지난 22일 현장 실사에 나섰지만 오피스텔 문이 잠겨 있어 민원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에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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