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해도 선처 바란다"…'성관계 몰카' 아이돌 측 항소심서 호소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 2024.10.24 17:34

여자친구에게 안대 씌운 뒤 무음 카메라 앱으로 성관계 장면과 신체 등 불법 촬영, 피해자 3명

/사진=머니투데이 DB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요구했다.

2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최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촬영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바가 전혀 없고 초범이다. 더구나 대학교 4학년을 재학 중에 이번 건으로 제적 처리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최씨 측은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해 2000만원,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변호인은 "오늘 법정에 부모님도 와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대단히 잘못했지만, 제반 사실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은 높지 않나 싶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생 자체가 훼손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 부모님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다. 최대한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고 설사 결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도 최대한 선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머니투데이DB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의 주요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며 제안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A씨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2022년 7월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최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지난 8월30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제한됐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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