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사업 개선…민간기구도 사업 수행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4.10.24 18:10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민간기구도 기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승인받았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인천 송도 아이비에스(IBS) 타워에서 제40차 녹색기후기금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사업 운영방식 개선과 새로운 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기금의 인증기구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식 인증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의 사업이 처음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브룬디 소규모 농가의 기후 복원력 확대(3500만달러) 프로젝트다.


아울러 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분투자에 대해 위험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기금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다년도(2025~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편 이사회에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을 기금의 공식 사업 유형으로 승인했다. 이사회는 개별 개도국당 감축량 1500만 톤을 상한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감축량 1톤당 8불의 수익을 제공하기로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9일에 3억달러 공여약정에 서명하는 등 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 중이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기관들이 의 사업 운영 방식 개선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공식화 등 기회를 활용, 기금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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