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는 합리적"…공정위 과징금 취소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24 17:07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 김형진 박영욱)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소속변호사 징계 등)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면서도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고 대한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들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징계 처분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동이 변호사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두 단체에 각각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5월30일 일부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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