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질의에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에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는 7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39.7%인 31개 가구다. 본청약이 완료된 13개 단지 역시 당초 계획보다 본청약이 5개월 이상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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