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비판 댓글 단 의사에 합의금 1억 요구해 논란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 2024.10.24 16:38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 면회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의사 회원에게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애초부터 거액을 제시한 것은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곧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24일 의료 전문지 '의학신문'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의사 커뮤니티 '메디게이트' 익명 게시판에 "의협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슈킹한건 돌려줬냐?"는 비판적 댓글을 게시한 한 의사회원에게 민형사 소송, 윤리위원회 회부 취소 등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임 회장은 댓글을 단 의사회원에게 "의협회장으로서 당신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어 민형사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면허를 박탈하고, 당신 병원을 망하게 할 것"이라며 "이것이 싫다면, 합의금 1억을 달라"고 말했다. 1억원은 현금 5만원권으로, 본인이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임 회장은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애초부터 거액을 제시한 것은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의사회원의 실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받지 않았다고 (회장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임현택 회장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입장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할 것"이라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협 회장으로서 회원을 겁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조병욱 의협 대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그동안 고소고발한 이유가 처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느냐"며 비꼬았다. 임 회장이 '내로남불' 태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2021년 SNS에 강선우 의원을 향해 "이 미친 여자"라는 글을 게시한 데 대해 당사자인 강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자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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