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성폭행하려고…수면제 14일치 먹여 사망케 한 70대의 최후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박진호 기자 | 2024.10.24 16:27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노숙인을 성폭행하려고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여성 A씨(58)와 투숙하면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A씨에게 14일치에 해당하는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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