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한 직원에게 주 1일 휴무 준다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 기자 | 2024.10.24 15:13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한다.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에 해당하는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임신중인 직원은 400여명이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계속해서 '4.6.1 육아응원근무제' 관련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임신·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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