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텍 ,KT&G와 특허소송 '완승' "전자담배 독자기술 인정…글로벌 프로젝트 재가동"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24.10.24 14:57
전자담배 ODM(주문자개발생산) 업체인 이엠텍이 KT&G와 벌인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에서 '완승'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2022년 KT&G가 이엠텍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특허권이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엠텍은 2017년부터 KT&G와 협력관계를 맺고 전자담배 기기 개발과 생산을 맡았다. 두 회사가 개발한 '릴'은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시장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엠텍이 2020년 11월 자회사를 설립해 자체 전자담배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KT&G는 이엠텍이 특허를 무단 등록한 만큼 원소유권자인 KT&G로 특허를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KT&G는 이엠텍이 독자개발 보유한 기술과 특허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미 계약상 이전 가능한 모든 특허를 이전했음에도 추가로 특허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제기로 그동안 진행된 다수의 신제품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라며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전자담배 부문 매출이 급감했고, 5월부터는 KT&G향 매출도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엠텍은 이번 소송으로 KT&G 전용으로 구축했던 수백억대의 생산설비와 카트리지 자동화 생산라인아 가동 중단되면서 수분기 영업손실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기준 이엠텍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7.2% 줄어든 35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87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이엠텍은 이번 판결로 전자담배 관련 기술의 독창성과 독립성을 인정 받았다고 강조했다. 독자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신제품 프로젝트도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중국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자담배기기 시장에서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기술력과 제조력을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 산업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T&G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엠텍이 용역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특허를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해왔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19층 어린이 층간소음 사과 편지에 18층 할머니가 쓴 답장 '훈훈'
  2. 2 조세호, ♥아내와 신혼여행 중 포착…'샤넬 커플룩' 가격 어마어마
  3. 3 "최민환, 율희 가출에 충격…이혼 후 양육비·재산분할 없었다"
  4. 4 "엄마, 오빠가…" 4년 참다 털어놨다…초등 의붓동생 성폭행한 20대
  5. 5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이모씨 선고, 하루 전 돌연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