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00명 추가 인정…총 2.3만명 피해 인정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10.25 06:00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 한 달 약 120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3회간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1961건을 심의해 이중 12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체 심의 건수 중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558건이며 이중 1268건은 추가 인용됐고 1203건은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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