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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형 폐지 특별법 내달 발의…與, 아직 동참 안해━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2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단 목소리는 이어져왔다. 국회에선 '사형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9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번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못 넘어 본회의 표결도 부쳐지지 않았다.
사형 폐지 여론이 높은 민주당에서도 '사형 집행' 주장이 이례적으로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박대성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사형제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에도 올라 있다. 1996년과 2010년에 합헌이 났지만,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윤모씨가 2021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10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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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범죄 예방 효과 있나…강력범죄 양형도 '논란'━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단 주장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형제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없다. 사형수를 만나보면 사형제가 있는 걸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며 "중형주의 대표격인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의 형량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미국, 중국의 강력범죄가 한국보다 많다. 사회와 국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사법부의 양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단 반론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기존에 가장 높은 양형이 부과되는 '인명경시 살인'은 연쇄살인 등 복수의 피해자란 조건이 있었다"며 "최근 발생하는 무동기(묻지 마) 살인은 양형 기준에 없던 유형으로, 피해자가 1명이라 사형이 선고될 수 없다.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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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줄고 있다? "국민 여론 고려해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남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3명 중 97%가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사형을 '현행 제도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74%에 달했다. 사형제 존폐에 대해선 응답자의 67%가 '존치해야 한다', 20%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0년 들어 강력범죄는 줄고 있으며 2006년 대비 2016년에 살인은 40% 줄었다. CCTV 증가와 과학수사 발달 때문"이라며 "다만 미디어를 통해 공포가 확산되면서 작년과 올해 강력범죄가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교수는 "최근 무차별, 무동기 살인·폭력이 늘면서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따로 교화를 해야 할 정도"라며 "과거 오판으로 무고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DNA 증거 없이는 유죄 판결을 안 한다. 사형제 폐지 주장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점을 무시할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 교수는 "사형제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걸 폐지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여준단 의미가 있다. 당장 나의 문제로 느끼는 것이라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우범지대에 사는 서민들이 불안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단 점에서 국회의 사형 폐지 논의를 두고 안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란 쓴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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