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검찰 벌금 300만원 재구형…11월14일 선고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10.24 13:31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사진=뉴시스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까지 지켜지지 않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피고인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들도 모순된 진술을 하는데 이는 각자 결제 원칙을 사후에 만들고 이에 맞춰 범행을 부인하다 보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0년 이상 피고인을 섬긴 전 공무원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급자의 책임으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지난 8월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면서 사건 당시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이던 A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등 5차례 더 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 너무 송구스럽다"며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이런 사건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등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 많은 시간 동안 감사했다"고도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 대해 사적으로 접대하는 모임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타인을 대접하거나 식대를 대신 결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2일에 서울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과 식사하고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김씨는 측근이자 공범인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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