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IP(인터넷 프로토콜)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관련 조사에 나섰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떻게 유출됐는지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심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IP 주소는 일종의 집 주소와 비슷한 것"이라며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IP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방심위 내부에서 외부로 민원인의 IP 주소를 유출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심위의 민원인 개인정보처리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이다.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운영체제) 등 사용자의 기기나 접속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자동 수집돼 서버에 남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외부에서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묻자 방심위에서 전산 업무 총괄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은 "외부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며 "저희 전산직원 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인데, (민원사주 의혹 제기) 당시 전산 담당이 총 5명, 현재는 총 7명이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외부인은 IP 주소를 모르는데 내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달했거나 사진을 찍어서 갖다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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