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복수거래소 설립을 전제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0년이 됐지만 지금 방안으로 봐서는 독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업무 요건들을 확정했어야 되는데 호가 정보 제공 거부 사태 등 때문에 7개월이 지연됐다"며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쟁제한 행위로 갑질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체거래소에서 중간가 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뉴스를 봤는데 이는 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각 거래소의 호가정보가 모여야 하는데 한국거래소가 호가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민간 회사라면 공공기업이 갖고 있던 혜택의 독점적 권한과 이익을 시장에 다시 내놔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래소의 독점력을 금융위원회가 유지시켜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을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로 한정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거래소 시장점유율을 87% 이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인데 한 기업이 (점유율)75%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상 독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장감시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건데 고객 거래정보를 한국거래소만 독점하는 구조인데다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민간기업이 시장감시 수수료를 받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영역에서 별도로 시장의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운영해야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편 한국거래소의 독점적인 상장 권한도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게는 대체거래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서는 "대체거래소가 출현하면 서비스가 좋아지고 다양해지는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의 경쟁제한 행위를 개선하지 않으면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한국거래소의 업무 협의 지연으로 대체거래소 전산 개발이 늦어진 점이 지적된다"며 "거래 중 사고가 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니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에 대한 시스템 전수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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